내년부터 사립대학끼리 통·폐합을 할 때 적용되는 기준이 한층 완화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학생수 감소에 따라 대학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대학 통·폐합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대학 설립·운영 규정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2004년부터 2009년까지였던 기존의 대학 통·폐합 기준 적용 시한이 끝남에 따라 기준을 다시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안은 내년부터 2012년까지 3년 간 적용된다.
주요 내용을 보면 연차별 교원확보율 기준을 연구중심 대학의 경우 최근 교원 확보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반영해 올해 65%에서 내년 66%, 2011년 67%, 2012년 68% 등으로 매년 1%씩 높였다.
반면 경영여건이 어려운 곳이 많은 교육중심 대학은 61%로 기존의 교원 확보율 기준을 유지하도록 했으며,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은 50%라는 교원확보율 기준을 신설했다.
교원확보율 산정에 필요한 학생수 기준은 기존 `편제정원과 재학생 중 그 수가 많은 인원수’에서 `편제정원으로 하되 그 수보다 등록 학생수가 적은 경우에는 등록학생수’로 바꿔 교원확보율 산정에 대한 부담을 완화했다.
입학정원 감축, 통·폐합 후 교지·교사·수익용기본재산 확보율의 개선 여부를판단하는 기준일은 `2004년도’에서 `통·폐합 신청 3년 전’으로 변경했다.
또 대학과 대학원대학 간 통·폐합 유형을 신설하고 전문대학 간 통·폐합을 할때의 입학정원 감축 기준을 대학 간 입학정원 감축 기준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대학 통·폐합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대학들 간 통·폐합, 인수.합병 등 구조조정이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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