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12일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보험사에서 합의금을 받아 챙긴 혐의(사기)로 황모(21)씨 등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 구미시의 한 재래시장 주변에서 역주행하는 차량을 고의로 들이받고 병원에 입원해 합의금 명목으로 580만원을 A보험사에서 받아 챙기는 등 같은 해 10월까지 10여차례에 걸쳐 2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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