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유출’예비역 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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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기밀유출’예비역 소장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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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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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2-3급 기밀 수집, 이메일로 스웨덴 군수업체 보내”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12일 군사기밀을 불법으로 수집해 외국계 군수업체에 유출한 혐의(군사기밀보호법 위반)로 예비역 공군 소장 김모(55) 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7월3일 국방대학교 도서관 비문·특수자료열람실에서 2급 비밀인 `합동군사전략 목표기획서’ 일부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하는 등 3차례에 걸쳐 2~3급 기밀을 수집, 이메일을 통해 스웨덴 군수업체 사브그룹 측에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역 후 컨설팅 회사를 설립하고 사브그룹 등과 계약을 맺었으며 이들의 요청에 따라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영균기자 lt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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