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소방, 화재 허위신고 과태료 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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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소방, 화재 허위신고 과태료 2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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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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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소방서는 불이 났다고 허위 신고한 A(41)씨에 대해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소방서에 따르면 A씨는 지난 9일 오전 4시께 경주시 동천동 한 노래방에 불이 났다고 119에 허위로 신고해 소방차량 6대가 출동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A씨가 노래방 영업을 하지 않자 휴대전화로 홧김에 불이 났다고 허위신고했다”면서 “경주소방서에서 이같은 사례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말했다.
 경주소방서는 앞으로 허위신고 근절을 위해 전화발신추적이 힘든 공중전화를 사용하더라도 유관기관과 공조해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황성호기자 hs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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