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 젖갈·새우젓 등 원산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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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 젖갈·새우젓 등 원산지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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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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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지원, 원산지 허위표시 일벌백계
 
 김장철 성수품인 새우젓, 굴 등의 원산지표시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된다.
 22일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지원은 김장철을 맞아 굴, 새우젓 등 수산물 성수품에 대한 원산지표시 단속을 지난 20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중점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대형시장, 대형유통업체, 재래시장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지원, 포항시, 경찰청, 해양경찰청, 소비자단체 등과 합동으로 실시하게 된다. 집중단속 품목은 굴, 새우젓 등의 수산물 성수품이며, 수입 수산물을 국산으로 허위 표시하는 행위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는 행위 등이다.
 이번 단속으로 적발된 위반자는 허위표시의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미표시 및 표시방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금액에 따라 5만원부터 100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포항지원은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재래시장 위주로 명예감시원을 활용한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실시해 수산물 유통종사자의 자율적 원산지표시를 유도하고, 수산물 판매업소의 원산지표시 지도·단속과 병행할 방침이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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