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분쟁사건 조정기간 30일→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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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집단분쟁사건 조정기간 30일→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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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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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 집단분쟁사건의 조정 기간이 현행 30일에서 60일로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의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집단분쟁 조정을 신청한 소비자들은 3명 이하의 대표자를 선임할 수 있다. 대표자는 조정 신청의 철회, 화해 또는 조정안 수락 때 다른 신청자들의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경미한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3~5명의 위원으로소회의를 할 수 있다.
 소비자원은 피해구제 신청 사건을 처리할 때 위법행위가 사라지거나 위법사실의판단이 어려우면 관계 행정기관에 위법사실을 통보해야 하는 의무가 완화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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