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농산물 수매·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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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지역 농산물 수매·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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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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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 기준 초과시 조치…오염 농경지 휴경·보상
경북도내 159곳을 비롯, 전국 폐금속광산(폐광)지역 농산물의 중금속 검출과 관련, 정부는 폐광지역 농산물에 대해 출하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 초과시 전량 수매, 폐기조치 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국회에서 우리당 변재일 제4정조위원장, 김종갑 산업자원부 제1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열어 폐광지역 농산물 오염방지대책을 확정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국회 브리핑을 통해 “이달 중으로 쌀 등 10대 농산물에 대해 출하전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문제가 있는 농산물에 대해선 전량 수매, 폐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또 폐광지역 주민의 건강보호와 경제적 손실 보전을 위해 오염 농경지에 대해 2007년 중으로 휴경 및 보상조치(2007년 중 예산 9억8000만원 반영)를 하고, 폐광 위해 우려 지역의 주민을 대상으로 정밀 주민건강 영향조사를 내년 중 마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44개 지역 오염농경지에서 올해 말까지 현지조사를 통해 오염원인을 규명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내년부터 오염농경지 개량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당정은 다만 44개 폐광 지역을 공개할 경우 불필요한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지역주민의 경제적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당정은 또 44개 폐광 지역 이외에 347개 폐광 지역(환경부 조사결과 토양오염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선 내년부터 2009년까지 농산물 및 토양·수질 정밀조사를 추가로 실시한다.
 또한 해당지역 주민에 대해선 내년 중으로 예비건강 영향조사에 착수키로 했다.
 변재일 위원장은 “44개 폐광지역의 휴경보상비, 토지개량사업비 등 대책사업비로 101억원을 추가로 반영하는 등 광해방지 및 조사사업비 명목으로 870억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키로 했다”며 “오염농산물 유통방지, 폐광지역 주민 건강보호, 오염농경지 개량 대책 등에 예산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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