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1명 증가…군위·청송·영양·고령·봉화·울릉은 1명씩 감소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시도의원 정수 문제는 21명을 늘리는 선에서 여야가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28일 한나라당 신성범 공보부대표는 의원총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626개 중 헌법재판소 결정에 의하면 116개 선거구가 위헌이 된다”면서 “위헌을 피해가면서 조정을 시도한 결과 35개 지역에서는 현재 2명인 광역의원이 1명으로 줄어들게 됐고, 25개 지역에서는 2명에서 3명으로 늘고, 13개 지역에서는 3명에서 4명으로 늘며, 충청과 원주는 2명이던 광역의원이 5명으로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개특위는 선거구별 시·도의원 수와 관련, 시·도 전체 선거구 평균 인구의 40% 미만은 1명, 40% 이상~160% 이하는 2명, 160% 초과~320% 이하는 3명, 320% 초과는 4명으로 하도록 잠정 합의했다.
이 안이 최종 합의될 경우 경북은 포항지역은 현행 4명에서 7명(북구 2→4명, 남구2→3명)으로 3명이 증원되고, 경주는 2명에서 4명으로 2명이 늘어나게 된다.
구미지역도 현 4명에서 갑을 각각 3명씩 총 6명으로 2명이 증가하며, 경산도 3명으로 1명이 늘어난다.
반면 군위, 청송, 영양, 고령, 봉화, 울릉지역은 기존 2명에서 1명씩 줄어들게 되며, 울진·예천·성주는 의원 정수 조정없이 선거구만 조정된다.
한편 대구지역은 시도의원 정수와 선거구에 변화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기초의원 소선거제 복원 문제는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물 건너가게 됐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