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혈 관리·연구`박근혜 2호 제정법’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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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관리·연구`박근혜 2호 제정법’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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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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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가족위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생아의 제대혈(탯줄혈액)에서 나오는 조혈모세포를 이용해 난치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한 `제대혈 관리·연구법 제정안’ 등 6개 법안을 의결했다.
 이중 제대혈 관리·연구법은 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의 제2호 제정법으로서 지난 6월 제안됐다. 제정안은 백혈병을 비롯한 악성혈액질환을 치료할 수 있고 바이오산업의 자원으로 평가받는 조혈모세포의 원천인 제대혈에 대한 국가의 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마련됐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복지가족부에 신설되는 `제대혈위원회’가 제대혈 기증자의 적격 심사와 제대혈 은행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제대혈은행을 개설하려는 사람은 시설, 장비, 인력을 갖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했다.
 앞서 박 전 대표는 지난 2005년 낙산사 동종이 산불로 소실된 것을 계기로 `문화재보호기금법 제정안’을 제출했고 이 법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했다. 복지위는 이날 `의료기기법’과 `건강기능식품법’, `국민영양관리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보건의료기본법’ 등을 처리, 법제사법위로 넘겼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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