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은 직위가 없는 6급 공무원의 호칭을 주무관으로, 7급이하 공무원은 실무관으로 통일해 부르는 영덕군 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을 제정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외직명제는 기능직과 별정직을 포함한 6급이하 공무원들에게 적용되며 대외직명은 공문서의 시행문과 군 홈페이지 또는 민원부서의 직원안내 등 대외적으로 호칭이 필요한 경우와 공로패, 기념패, 명패, 명함 등을 제작하는 경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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