有權 불구속 - 無權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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有權 불구속 - 無權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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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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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검은 공성진 한나라당 의원(당 최고위원)에 대해 골프장 대표 등 기업인 여럿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2억원가량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뢰액이 2억원이 넘는데도  구속아닌 `불구속’으로 결정한 검찰 판단이 의아할 뿐이다. 공 의원이 현역이고, 집권당 최고위원이라는 신분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뢰액이 2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분과 관계없이 구속해온 관례에 비춰 공 의원에 대한 불구속 조치는 권력에 대한 부자연스런 `배려’라는 비판을 받기 십상이다.
  검찰에 따르면, 공 의원은 작년 경기 안성 스테이트월셔 골프장 대표 공경식 씨로부터 현금 1000만원가량을 받고, 골프장 전동카트 제조업체 C사와 바이오업체 L사에서 1억여원의 금품을 제공받는 등 모두 2억원가량의 불법 자금을 수수한 혐의다. 검찰이 공 의원을 기소하기로 결정한 것은 공 의원 혐의에 대한 확신 때문일 것이다.
  더구나 공 의원 친척인 배모 씨가 공기업 인사청탁 명목으로 대학교수 등에게서 1억원과 모 주류업체로부터 1억원을 받은 사실까지 밝혀졌다. 또 검찰은 배씨가 주류업체에서 받은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체크카드에 입금해 공 의원에게 전달한 사실도 확인했다. 그런데도 `친척이 제공한 돈’이기 때문에 불법정치자금이 아니라고 결론을 내렸다. 어느 국민이 검찰의 이같은 판단을 믿겠는가?
  검찰은 수뢰액이 2억원 이상이면 무조건 구속기소해왔다. 그런데 공 의원 수뢰액은 2억원이 넘고, 친척이 저지른 불법자금까지 합하면 그 액수는 3억원을 웃돈다. 검찰이 공 의원의 수뢰액수를 줄여주기 위해 노력한 흔적마저 엿보인다. 서민들은 몇 십 만 원을 절도했어도 구속을 피해갈 수 없다. 공 의원 불구속 기소는 법의 형평성에 비춰 거부감을 주는 판단이다. 검찰이 5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한명숙 전 총리와 균형을 맞추기 위해 공 의원 불구속을 결정했다면 판단착오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토착 비리 척결을 자주 역설해왔다. 8· 15 경축사에서 토착 비리, 권력형 비리 근절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선언했으며, 지난 23일 법무부 업무보고에서 “(지방) 비리의 온상에는 지역토착 세력과 사이비 언론이 결부돼 있다”며 강력한 토착 비리 근절 의지를 밝혔다. 지난 28일 청와대 수석회의에서는 검찰ㆍ경찰ㆍ국세청 직원들의 연고지 근무 관행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지시했다. 검찰의 공 의원 불구속은 이 대통령의 비리척결 의지와도 상충된다.
  야당은 한명숙 전 총리 비리의혹 수사를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야당의 이같은 주장을 침묵시키는 방법은 집권세력에 대한 강력한 사정이다. 내 식구부터 단호히 처벌해야 남의 집 식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더구나 공 의원의 수뢰액수는 한 전 총리의 4배 이상이다. 검찰이 공 의원의 여죄를 계속 수사중이라니 그 결과를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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