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속도 및 신호위반 과태료 체납과 전쟁을 치르고 있다.
포항남부경찰서의 경우 체납된 과태료는 올해에만 총 2만5000여명, 6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과태료 체납이 전산관리된 지난 2000년부터 누적된 체납현황은 총 30여만명, 60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과태료 체납액은 한 사람당 적게는 7만원에서 많게는 10여억원에 이르고 있다.
이처럼 한 사람이 10여억원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과태료를 체납하게되는 이유는 응급환자수송차량 등의 경우 신호 및 속도위반을 다반사로 해 단속카메라에 수 없이 적발되면서, 회사대표에게 한꺼번에 부과되지만 이를 체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밖에도 렌트카, 택배회사 소속 차량들도 신호위반 등이 많아 회사대표에게 수천만원에 이르는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지만, 체납되는 경우가 많다.
체납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경북지방경찰청은 지난달부터 도내 1급서에 담당직원 1명을 배치, 과태료체납과 전쟁을 선포하고 나섰다.
체납된 과태료 징수를 위해 포항남부서의 경우 최근 하루평균 200~300건의 독촉장을 발부하고 있다.
하지만 체납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경찰이 압류조치를 취하고도 체납자들의 반발 등으로 현실적으로 공매처분이 어려워, 징수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체납 과태료 징수를 다음달 초부터 공매처분 등 강력한 수단을 동원할 방침이지만, 실제 실행에 옮겨 효과를 볼 지는 미지수다.
이에따라 과태료 체납자들에 대한 행정처분 등 보다 실질적이고 효율적인 징수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포항남부서 관계자는 “안전띠 위반 등에 부과되는 교통 범칙금의 경우, 체납되는 경우 운전면허 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내려져 징수율이 높다”며 “효율적 징수를 위해 체납과태료에도 이같은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대욱기자 k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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