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군수 김용수)은 매년 늘어나는 지방세 체납액을 줄이기 위해 지난 4일~2월28까지 2개월간을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세 정리에 들어갔다.
군은 이 기간 작년 11월 말 기준 체납액 36억7100만원의 35%인 12억8500만원 징수에 중점을 둘 예정이다.
특히, 고액·고질 체납자를 중심으로 부동산, 급여, 예금 등을 추적해 현물압류, 공매, 금융거래공공정보등록(500만원 이상 체납자), 형사고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세 고질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의 압류, 차량공매, 번호판영치 등의 조처를 취하기로 했다.
자동차세 고질체납 차량은 자치단체간 징수촉탁 협약에 따라 차량 등록지와 관계없이 모든 자치단체가 번호판 영치 및 공매를 할 수 있고, 체납세를 징수한 자치단체는 징수금액의 30%를 체납세 징수비로 받게 된다.
사상진 세무회계과장은 “경제여건이 어렵지만 지방세는 무엇보다 지방자치의 근간이다”며, “체납처분 활동을 통해 체납자의 납세의식고취와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울진/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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