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시 10%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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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시 10% 할인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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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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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연납제 홍보
31일까지 신청 가능

 
 청도군은 2010년도 자동차세를 이달 31일까지 연납(1년치)으로 납부하면 세금 10% 할인 받을 수 있은 연납제도 홍보에 나섰다.
 매년 6월과 12월 절반씩 두 차례에 걸쳐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한번에 납부하면 연간 납부할 세액의 10%를 할인해 주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이다.
 자동차세 연납을 희망하는 납세자는 이달 31일까지 군청 재무과, 읍·면 사무소를 방문 또는 전화로 신청하거나 또는 지방세 포털서비스 `위택스 www.wetax.go.kr’에서 자동차세 연납 신청과 동시에 해당 자동차세 연 세액을 전자납부해도 된다.
 청도군은 2009년 선납한 납세자 1396명에 대하여는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지난 6일 우편 발송했으며, 선납을 원하는 경우 31일까지 납부하면 되고, 이때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가산금은 없고 6월,12월 정기분 부과시 납부하면 된다.
 BC, 삼성, 현대카드 소지자는 청도군 관내 농협, 대구은행에서 납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폐차·말소하거나 소유권을 넘기는 경우에는 사용 일수에 해당하는 세액을 제외한 나머지를 돌려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하는 경우에도 연납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청도/최외문기자 cw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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