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나 가로등, 주택단지 담벽 등에 부착하는 불법벽보, 불법전단지, 불법명함형 전단지가 대상이다.
시는 오는 2월부터 관내 60세 이상의 시민을 대상으로 불법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쓰레기봉투(20ℓ)로 보상한다.
수거한 불법광고물을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신청 접수후 지급 받는다.
시 관계자는 “수거보상제 시행으로 60세 이상의 시민들에게 소일거리 제공과 불법광고물 정비비용 감소의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경산/김찬규기자 kc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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