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삼장 등 도내 5곳 국도 건설 일방적 강행-`법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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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삼장 등 도내 5곳 국도 건설 일방적 강행-`법적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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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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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국 국도 10곳(2조4000억) 사업 타당성 조사없이 공사 시행
 
봉화-법전 간 국도예산 찔끔 배정…준공시한 6년 지체
 
 영천-삼장 간 도로 등 전국 10곳의 국도 건설사업이 타당성 재조사 등 법적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의 국도 건설사업 추진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토해양부가 2006년부터 2009년까지 10개 국도 건설사업에 대해 법적 절차인 `타당성 재조사’를 거치지 않고 기본 또는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했다고 지적했다.
 현행 국가재정법은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며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사업은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거치도록 돼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10개의 국도건설 사업 가운데 부산국토관리청 소관은 영천-삼장 간 도로, 예천-지보 간 도로, 풍산-법전 간 도로, 용상-교리 간 도로 등 5건이나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예비 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국회예산심의과정에서 설계비 등이 반영된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인 사업은 설계용역 실시 전에 타당성 조사를 한 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타당성 재조사를 요청하고, 이미 설계용역이 발주된 사업은 타당성조사 등을 거쳐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 설계 용역을 계속 추진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감사원은 또 부산지방국토관리청의 봉화-법전 도로건설공사의 경우 당초 준공기한인 2001년 12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기 위해 필요한 적정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준공이 지연됐다며 도로건설사업 추진 부적정 문제도 지적했다.
 감사원은 “봉화-법전 도로는 당초 준공기한보다 6년이 늦은 2007년 12월에야 공사를 준공했다”며 “진행 중인 사업을 우선 완공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배정하고, 신규 사업은 착공시기를 조정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국토부에 통보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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