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주 1명이 3개회사 만들어 폐기물 처리 담합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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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1명이 3개회사 만들어 폐기물 처리 담합 수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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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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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공정거래사무소, 영주시 3개 폐기물업체 시정명령
 
 대구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26일 입찰가를 사전에 공모한 D환경 등 경북 영주지역 3개 건설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이번 단속에서 이들 업체는 직원 1명이 3개 업체의 공인인증서를 동시에 보관하면서 지난해 4월 경북도교육청이 발주한 학교 강당 증축공사의 폐기물처리 입찰에 3개 업체 명의로 참여해 4700여 만원의 사업권을 따낸 사실을 적발했다.
 이들 회사는 이 같은 방법으로 작년 6월까지 6차례에 걸쳐 1억8000여만원의 관급 용역을 수주했다.
 공정거래사무소는 이들 업체가 명의만 3개사로 나뉘어있을 뿐 실질적 소유주는 한 명인 것으로 확인했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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