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공개한 특별법안은 대학을 법인화해 자율경영체제를 도입함으로써 경쟁을 유도해 대학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것이다. 또 대학의 자율을 보장하는 대신 책임도 함께 부여하는 내용이다. 독립체인 대학에 법인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평소 입버릇처럼 `자율’을 주장하던 대학교수들이 `자율’을 거부하는 행패를 부린 격이다.
대학을 법인으로 전환하면 국가 등으로부터 국공유재산과 물품을 무상으로 넘겨받는다. 또 수익사업이 가능하고 수익금은 학교운영에 충당된다. 법인 전환 국립대학에는 기초학문 분야를 육성하기 위한 재정지원이 이뤄진다. 교수들이 반대할 내용이 아니다.
일본은 이미 89개 국립대를 지난해 법인화해 대성공을 거두고 있다. 예산 편성, 운용 및 인사 자율권을 이양하는 대신 경영평가를 통해 정부지원금을 차등화 하는 등 경쟁을 도입하자 첫해 총 1,100억엔의 흑자를 기록했다. 사립대의 3분의 1이 적자를 기록한 가운데 거둔 빛나는 성과다.
이들은 기업으로부터 위탁연구를 수주, 산학협력을 강화하고, 대학병원 등 수익사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전체 운영경비의 절반이 넘는 인건비를 줄여 경영효율성을 높였다. 각 국립대는 우수신입생 유치를 위한 경쟁에 발벗고 나서는 등 대학경쟁력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시책을 펴고 있다. 다시 한번 법인화를 반대할 경우 이들을 대학사회에서 추방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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