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근로자는 회사에 1월25일~2월5일 사이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하고 회사는 2월20일까지 서류를 검토해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해야 한다.
이후 회사가 3월10일까지 국세청에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하면 3월 말까지 환급액이 회사를 통해 근로자에게 지급된다. 연합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가 100만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부양가족공제를 신청하지 않도록 하는 등 부당공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대상은 30만명 정도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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