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 보험 업무 수행기관인 근로복지공단과 산재 의료기관인 한국산재의료원이 4월 말 합쳐진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개정 법률안이 27일 공포돼 3개월 후인 4월28일 자로 의료원이 해산돼 공단으로 통합된다고 28일 밝혔다.
두 기관의 통합은 기획재정부가 작년 8월 확정한 제2차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계획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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