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내로 담배를 숨겨서 반입했어도 단순한 금지규정 위반이어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2부는 반입 금지된 담뱃가루를 양장본 책에 숨겨 교도소 내로 반입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김모(41)씨 등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충분히 감시·단속해도 발견하지 못할 정도라면 위계로 공무원의 직무를 방해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단순히 감시·단속을 피해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불과하다면 불충분한 감시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공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대욱기자 dwkim@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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