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불법 노사관행 개선 않으면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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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불법 노사관행 개선 않으면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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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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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우수 기관엔 인센티브…`불법관행해소 추진단’발족
 
 앞으로 정부기관이 공무원 해직자의 활동을 묵인하거나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를 인정하는 등 부당·불법 노사관행을 개선하지 않으면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불법·부당한 노사 관행 해소를 위해 이달 중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별로 부기관장을 단장으로 한 `불법관행해소 추진단’을 구성해 공직사회의 그릇된 노사관행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또, 다음달 중 행안부에 `불법관행해소 점검반’을 구성해 각 기관의 추진 실적을 평가해 우수기관에는 인센티브를, 미흡하거나 허위 보고한 기관에는 범정부 차원의 불이익 조처를 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불법 관행을 일삼는 노조간부와 공무원노조의 불법 관행 해소에 미온적인 관계공무원은 감독 책임을 물어 엄중한 조처를 하기로 했다.
 불법·부당한 노사 관행으로는 단체협약 중 위법사항, 해직자 활동 묵인, 휴직 없는 노조전임자 인정,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 방치, 조합비 등 원천공제, 노조 부당지원, 징계처리 미이행, 부당한 인사개입 등을 행안부는 꼽고 있다.
 행안부는 공무원단체과에 `불법·부당 노사관행 신고 센터’를 설치해 공무원은 물론 전 국민이 공무원단체 등의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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