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계의 최대 실력자인 오자와 이치로 민주당 간사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게 되면서 재일교포 등 영주 외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문제의 향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가 일본 정치권 내에서 참정권 부여 법안 제정을 위해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난달 들어 그의 자금관리단체에 토지 구입과 관련한 비용으로 현금 4억엔을 전달한 것이 문제가 되면서 그의 전직 비서였던 현직 의원이 검찰에 체포되고 그 자신도 두 차례에 걸쳐서 자금출처를 중심으로 검찰 조사를 받으면서 낙마 위기에 처했다.
이에 당 장악력이 느슨해지면서 법안 제출 담당 부처의 각료인 하라구치 가즈히로 총무상과 정부 대변인인 히라노 히로후미 관방장관 등이 “신중해야 한다”는 등 반기를 들었다.
그러나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그가 일단 간사장직을 유지하면서 당 안팎에서 발언권을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참정권 법안도 다시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오자와 간사장이 한국을 방문한 자리나 주일대사관 고위 관계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참정권 부여 입법에 대해 의욕을 보였던 만큼 이를 실천하기 위해 공을 들일 것이란 판단에서다.
다만, 당 안팎에 반대론이 적지 않은 것이 여전한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하라구치 총무상 등 민주당 출신 각료의 반발에 타협을 거부하는 가메이 금융담당상 등의 반발이 강한 만큼 정부입법으로 법안을 제출하는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기때문이다.
특히 오는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자민당 등 야권이 보수표를 의식해서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 하고 있고 법안 제출을 위해서는 가메이 금융담당상의 경질 등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만큼 오자와 간사장이나 하토야마 총리가 이런 무리수를 두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참정권 부여 법안의 국회 제출은 빨라도 7월 참의원 선거이후가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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