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점 지도·단속대상은 대형마트, 할인점, 재래시장 등에서 판매되는 농산물 원산지 대상표시 전 품목으로 특히 제수용품, 수입농산물,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단속내용은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특정지역 특산물로 속여 파는 행위 등이다.
위반시에는 법에 따라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원산지 허위표시때에는 7년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는 설 명절뿐만 아니라 농산물원산지 표시제도 홍보물을 제작·배포해 준수사항을 지속적으로 지도·단속할 계획이다.
/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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