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선언 무죄’ 판결한 판사가 꼭 읽어야 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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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선언 무죄’ 판결한 판사가 꼭 읽어야 할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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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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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활동’과 `집단행위’ 이해 못한 부적격 판사 
 
양 동 안
(한국학 중앙연구원 명예교수)

 
 지난해 여름 전교조 교사들의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 재판에서 판사에 따라 무죄와 유죄로 엇갈리는 판결이 내려지는 바람에 국민들이 헷갈리고 있다. 어떤 행위가 법률을 위반한 것인지를 정리해야 할 법원이 도리어 국민의 판단 혼란을 조장하고 있는 것이다.
 시국선언 주도 전교조 간부들이 무죄냐 유죄냐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시국선언을 주도한 그들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운동 금지 조항(제65조), 교원 노조법의 정치활동금지 조항(제3조), 국가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제66조)을 위반했는지를 따져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법 조항을 위반했는지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정치활동’이 무엇이며, `집단행위’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한다.
 정치활동이란 개인이나 집단이 정치상황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전개하는 활동이며, 이러한 정치활동을 통상 정치참여라 한다. 정치활동 목적은 다양하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은 정치 지도자들을 선정하는 일이나 정치 지도자들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정치활동의 방식은 선거 때 투표하는 것에서부터 혁명을 위한 폭력적 행동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다. 특정 정치 지도자나 정치단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도록 선동하는 문서를 발표하는 것도 정치활동의 한 방식이다.
 전교조 1차 시국선언문은 “역사의 수레바퀴를 거꾸로 돌리는 민주주의 위기는 이명박 정권의 독선적 정국운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협하고 작년 온 나라를 덮었던 촛불, 노 대통령 죽음에 대한 애도 물결은 시대를 역행하는 현 정부의 독선적 정국 운영에 대한 저항이라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했다. 2차 시국선언문은 “교사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민주와 인권을 가르치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시국선언 교사 징계는 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 공권력 남용입니다”고 주장했다.
 시국선언은 이명박 대통령과 그 정권을 반대(비판)하고, 이 대통령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선언문을 읽는 사람들로 하여금 이 대통령과 정권에 대한 반대 태도를 가지도록 자극하는 것이다. 이론의 여지가 없는 정치활동이며, 시국선언 발표에 다른 교사들의 참여를 권유 또는 선동했다는 것은 더욱 강력한 정치활동이다.
 이명박 정권과 그 정권을 비판하고, 이 대통령과 그 정권에 반대태도를 가지도록 자극하는 문서를 발표한 것은 헌법이 천명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한 것이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④항이 언급한 대통령령(공무원 복무규정) 제27조 ①항 2호와 ②항 3호를 위반한 것이다. 대통령령 위반에 더하여 교원노조 정치활동을 금지한 교원노조법도 위반했다.
 집단행위란 복수의 사람들이 공동의 목적을 추구하기 위해 일시적 혹은 지속적으로 함께 행동하는 것을 뜻한다. 집단행위는 목적과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나타낸다. 한 장소에 모여 군중을 형성하여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고, 문서 서명을 통해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으며, 인터넷에서 특정 홈페이지를 다수가 일시에 접속하는 것과 같은 사이버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다.
 전교조에 따르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은 최대 2만8000여명에 달한다. 2만8000여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참여한 행동이 집단행위라는 점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교사들이 대규모 집단행위를 했다는 것은 공무원 집단행위를 금지한 국가공무원법 제66조를 위반한 것이다.
 전교조의 시국선언에 대해서는 판사들의 정치적 신조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간부들의 행위가 법 조항을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정치활동’과 `집단행위’의 의미와 관련 법 조문 속의 낱말들의 뜻만 정확히 이해한다면, 판사들의 판단이 달라질 여지가 없다. 이번 사건에 대해 엇갈린 선고를 한 판사들 가운데 어느 한쪽은 법조문이 아닌 자신의 정치적 신조에 입각하여 판결하거나 `정치활동’과 `집단행위’의 의미 및 관련 법조문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 부적격 판사인 것 같다. (konas.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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