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빵게 불법포획, 처벌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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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빵게 불법포획, 처벌 수준 높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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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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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석호 의원 “씨말린다… 1년이하 징역·1000만원이하 벌금↑”
 
 빵게(대게 암컷) 불법포획행위에 대한 처벌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나라당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은 17일 열린 농림수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 “현재 어족 자원 보호를 위해 9cm이하인 어린 대게와 빵게는 포획이 금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가 낮아 지금도 암암리에 유통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것을 요구했다.
 현재 수산자원관리법 제 14조 `포획·채취금지’조항을 어길 경우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어있는데, 이 벌칙 기준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 조정하라는 것이다. 특히 강 의원은 어업정지 처분을 갈음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없앨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
 강 의원은  “암컷대게 한 마리가 품고 있는 알이 대략 10만여 개 정도인데, 대게가 이 정도로 크려면 10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이런 귀중한 자원을 불법적으로 마구 잡아들여 지역에서는 대게 씨가 말라가고 있는데, 처벌수위가 낮아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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