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성 국회의원(경주)은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 자리에서 원전 소재 시·군을 위한 지역개발세 탄력세율 적용 문제에 대한 미온적인 태도를 질타했다.
정 의원은 이 자리에서 “원전 소재 5개 시·군의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12월9일 지역개발세에 50% 탄력세율(kw당 0.5원→0.75원)을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면서 “법안이 발의된 뒤 행안부가 법안 통과에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행안부 실무자들은 `지식경제부에서 반대가 심하다’며 주춤하는 모양새”라고 말했다.
지역개발세는 매월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어서, 법안 통과가 늦어질 경우 원전 소재 지자체의 조례 개정작업도 늦어져 원전 소재 지자체로서는 수개월치의 지방세수(기초대 광역=65%대 35%)를 놓치게 된다.
특히 울진군과 영광군의 법인세할 주민세 규모는 시·군세 총액의 50%에 육박해 재정 타격이 심각한 상황이다.
지역개발세 세율 인상 시 지역개발세액 증가분은 경주가 △2010년 29억원 △2011년 39억2000만원 △2012년 50억원 △2013년 61억6000만원 △2014년 66억2000만원으로 5년간 245억9000만원이다. 울진군은 △2010년 80억3000만원 △2011년 79억5000만원 △2012년 82억2000만원 △2013년 81억2000만원 △2014년 82억1000만원으로 5년간 405억1000만원이나 된다.
한편 정 의원은 지난해 11월 예산안 심사 당시 “전국의 원자력발전소 소재 5개 시·군이 향후 3년간 한수원의 법인세할 주민세 수입이 없어져 지방재정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며 지역개발세에 탄력세율 적용을 위한 법 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윤용찬기자 yyc@hidomin.com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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