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청사 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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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청사 에너지효율 3등급 이상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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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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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안부, `호화청사 논란’위반 지자체에 재정 불이익·특감
  행정안전부는 2005년 이후 건립됐거나 신축 중인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과소비를 막고자 설계 변경이나 시설 개선을 통해 에너지 효율 3등급 이상을 확보토록 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
 현재 공사나 설계가 진행 중인 10개 청사 중 공정률이 10% 이하인 충남도청(5.5%)과 설계단계인 전북 완주군청은 에너지효율 1등급에 맞게 설계를 바꾸도록 할 계획이다.
 골조 공사가 상당 부분 이뤄진 서울시청 등 나머지 8개 청사는 설계 변경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는 자재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에너지 효율을 3등급 이상으로 올리기로 했다.
 2005년 이후 신축된 18개 청사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에너지효율 등급을 평가하고서 3등급 미만은 시설 개선을 하도록 했다.
 호화청사 논란을 빚은 용인시와 성남시는 대형 유리벽과 에스컬레이터 시설 등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릴 예정이다.
 2004년 이전에 건립된 청사는 될 수 있으면 신축을 지양하고 리모델링을 통해 에너지효율을 3등급 이상으로 높이도록 하되 해당 비용은 청사정비기금 등을 활용해 전액 지원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모든 지자체 청사의 에너지 사용실적을 매달 점검하고, 자치단체별 비교·분석 결과를 분기별로 공표하기로 했다.
 에너지를 많이 절감하는 지자체는 교부세 산정 때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절감 노력을 하지 않는 지자체는 재정적인 불이익과 함께 감사원·행안부의 감사 대상으로 삼기로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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