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급증하는 고래 불법포획 대책 없나
  • 경북도민일보
갈수록 급증하는 고래 불법포획 대책 없나
  • 경북도민일보
  • 승인 2010.02.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북 동해안 일대에서 불법 포획되는 고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2009년 적발된 고래 불법포획은 8건(8마리)에 그 운반사범은 29명이었다. 그 전년도인 2008년은 불법포획 3건(3마리)에 운반사범 12명이었다. 불과 1년 동안에 세 갑절 가까운 위법행위가 저질러진 것이다. 포항해양경찰의 집계가 이렇다. 잡히지 않은 위법사례는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게다가 더욱 관심을 갖게 하는 현상이 올 들어 벌어지고 있다. 올해 들어 벌써 불법포획이 2건(2마리)이나 덜미를 잡혔다는 사실이다. 이는 지난해보다도 훨씬 많은 고래가 불법 희생될 조짐으로 받아들여도 이상하지 않을 현상이다. 여기에 그물에 걸려 잡히는 고래까지 생각한다면 고래의 희생은 더욱 클 수밖에 없겠다.
 고래는 어민들 사이에 `바다의 로또’로 통한다. 밍크고래만 하더라도 한 마리에 3000만~ 4000만 원이나 되기 때문이다. 어려운 여건을 무릅쓰고 출어해봤자 이만큼 큰돈을 한목에 잡을 재주는 없다. 고래가 로또로 통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게다가 고래고기 수요가 갈수록 늘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 고래를 잡아 한탕 해보자는 유혹이 어민들을 부추기는 것이다.
 고래 불법포획 어선은 운반조와도 밀거래를 일삼는다. 포획선과 운반조가 이원화돼 분업하는 꼴이다. 지난달 16일 포항 월포항 동방 15마일 해상에서 해체한 고래고기 65자루를 육상으로 운반하는 대가로 150만 원을 받았다가 구속된 사람이 있었다. 불법 포획과 운반이 공조 공생하는 사례의 하나다.
 고래 불법포획이건, 불법운반이건 새삼스러운 일은 아니다. 고래잡이가 법으로 금지된 이후 이 같은 불법행위가 꾸준히 저질러져 오고 있는 것은 공개된 비밀이나 다름없다. 단속하는 해양경찰의 손을 벗어나면 로또에 당첨되는 것과 다름없는 것이고, 단속망을 벗어나지 못하면 구속을 각오해야 한다. 마치 도박이나 다를 바 없다.
 고래의 포획을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민들 사이에서 꾸준히 제기돼오고 있다. 그러나 당국은 그럴 뜻이 없어 보인다. 고래를 관광자원화하자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그러나 포항은 고래관광에 적극성이 없다. 이런 틈을 비집고 불법 포획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책은 상책이 아니라는 증거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