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시도 1,2,3선거구 조정
경북도의원 일부 선거구의 선거구역이 2일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이 감안돼 재조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포항과 경산지역의 경북도의원 선거구를 조정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재석의원 194명 중 찬성 159명, 반대12명,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북도의원 포항시제6선거구의 선거구역 가운데 청림동을 떼어내 포항시제5선거구에 포함시켰다. 이에 따라 제5선거구는 `제철동, 청림동’으로, 제6선거구는 `대송면’으로 각각 조정했다.
또한 경북도의원 경산시제1선거구의 선거구역은 북부동, 서부1동, 서부2동, 중방동으로, 경산시제2선거구는 압량면, 와촌면, 진량읍, 하양읍으로, 경산시제3선거구는 남부동, 남산면, 남천면, 동부동, 용성면, 자인면, 중앙동으로 결정했다.
개정안은 선거구 재조정을 위해 해당 지역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자치구·시·군의 선거구획정안을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또 지방의원 선거에서 정당이 여성후보자추천 의무규정을 위반했을 때에는 그 정당이 추천한 해당 국회의원지역구의 지역구 시·도의원후보자 및 지역구 자치구·시·군의원후보자의 등록을 무효로 하도록 했다.
다만 해당 지역에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의 수가 의원정수의 100분의 5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이은재 의원은 “시·도의회의원 선거구역표 중 일부 지역의 선거구를 인구, 생활권역, 교통 등을 감안해 현실에 맞게 재조정했다”며 “여성후보자 추천제도에 대한 강제조항이 없어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라는 입법취지를 살리기 어려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법안 통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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