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군에 징용돼 피해를 봤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공소 시효가 지났고 1972년 중·일 공동성명에 따라 일본에 대한 중국인의 배상 청구권이 소멸됐다는 이유로 배상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하이난성에 사는 린야진 씨 등 8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14-17살 때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극심한 육체적,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2001년 7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와 1인당 2300만 엔씩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과 2심에서 모두 기각당했다.
소송이 9년간 지속하면서 고령이었던 원고 가운데 2명은 이미 사망했다.
이에 앞서 일본 최고법원은 2007년 4월 중일전쟁 당시 일본 히로시마현 수력발전소 건설 공사장에 끌려가 가혹한 노동에 시달렸다며 중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이 회사 측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기각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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