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역 20건 적발·경고조치
`6·2’지방선거가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구지역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으로 적발된 건수가 20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는 이번 선거부터 처음 실시되는 대구시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위반사례도 2건이나 됐다.
10일 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 관련 예비후보들에 모두 `경고’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선거 종별로는 기초의원 선거 관련 위법행위가 11건으로 가장 많았다. 기초단체장 선거 관련 4건, 광역의원 선거 3건, 시교육감 선거 2건 등의 순이다. 이 같은 적발 건수는 지난 제4회 지방선거의 같은 기간 선거법 위반 사범(고발 3건, 수사의뢰 3건, 경고 15건, 주의 32건) 등과 비교하면 현저히 줄어든 것이다.
이는 이번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측이 경미한 선거법 위반 사범에 대해 주의촉구를 해오던 기존의 내부 지침을 변경, 주의 촉구 자체를 하지 않게된 때문으로 분석됐다. /김장욱기자 gimju@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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