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재배 농가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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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수재배 농가 규모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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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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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성·군위 농어촌公, 과원영농규모화사업비 조기지원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지사가 과수재배 농가의 규모 확대를 위한 과원영농규모화사업비를 확보해 조기지원을 위한 농가의 신청을 받고 있다.
 이번 과원영농규모화 사업에 따른 예산은 14억2400만원(매매13억6600만원, 임대차5800만원)으로 신청대상자는 만60세이하 지원신청 직전 3년 이상 과수를 재배한 농업인 으로 주 작목으로 재배하고 있는 동일품목의 과원을 매입하거나 임대차를 통해 규모를 확대 하려는 농업인이다.
 과원매매자금은 평당 최고 4만원(㎡: 1만2100원)을 연 2%의 이자로 15~30년간 균등분할 상환하고, 임대차는 임대료 전액이 지원된다.
 임대기간은 5~10년이다.  임대료는 상호 협의된 가격으로 하며, 임차인은 매년 임대료를 상환 약정 일에 납부하면 된다.
 한국농어촌공사 의성·군위 전만우 지사장은 “매년 충분한 사업비가 확보 되지 않아 조기에 사업이 마무리 될 수밖에 없었다”며“올해는 사업신청이 늦어져서 지원받지 못하는 농민이 없도록 할 것이며 농업인들을 위한 농촌공사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성·군위지사는 현재까지 95명(73.3ha)에게 64억700만원을 지원해 과수농가의 규모 확대에 도움을 줬다.
  65세~70세의 농업인이 농지원부가 있는 60세 이하의 전업농업인이나 55세 이하 전업농육성대상자에게 과수원을 팔거나 임대차 할 경우에 경영이양보조금을 200평당 매년 20여만 원을 75세까지 지급해 오고 있다.
 사업신청에 대한 상담· 문의 전화 는 862-8703.
 /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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