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농업직불제 지급대상자는 친환경농업 실천 여부에 대한 이행점검을 실시해 10월 최종 확정되며, 농가당 0.1~5㏊한도 내에서 필지별 3년간 (불연속 3회) 지급한다.
지급단가는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의 논은 ㏊당 유기 39만2000원, 무농약 30만7000원, 저농약 21만7000원이고, 밭은 ㏊당 유기 79만4000원, 무농약 67만4000원, 저농약 52만4000원이다.
그러나 토양을 이용하지 않고 생산하는 수경(양액)재배, 버섯재배 농가 등은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2009년 친환경인증면적이 급격히 증가해 900㏊ 3억6000만원의 친환경직불금이 지급됐고, 금년에는 4억원의 친환경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이다”며 “유기·무농약의 확대를 위해 특수시책사업으로 유기·무농약 농가에 한해 ㏊당 60~70만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종진기자 pjj@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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