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독립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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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독립 감사기구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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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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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공공감사 관련 법률 22일 공포’ 감사 책임자 권한 대폭 강화…지자체-시·도교육청 감사 일대 변화 예고
 
 
 오는 7월부터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독립적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특히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개방형 공모 방식으로 민관합의기구를 통해 임명하도록 해 감사운영의 독립성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정창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18일 감사원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이 오는 22일 공포돼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이 법은 국가 감사체계가 획기적으로 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감사법은 지난 2005년 공직사회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추진돼 5년만인 지난달 말 국회를 통과했다. 이 법의 시행에 따라 그동안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지자체와 각 시·도 교육청 감사에 커다란 변화가 예상된다.
 각 기관의 감사 책임자는 최소 2년의 임기를 보장받으며, 개방형 공모와 민간인이 절반 이상 포함된 합의기구의 심사를 거쳐 추천한 인사 중에서 임명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내·외부 기관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권과 관련 문서·물품의 강제봉인권을 부여하고, 임기를 보장하는 등 권한도 대폭 강화했다.
 감사원은 이와 함께 감사책임자의 자격요건을 판사와 검사, 공인회계사 등으로 3년 이상 근무한 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이나 지자체에서 감사업무를 3년 이상 담당한 공무원으로 제한할 방침이다.
 감사원도 자체적으로 감사책임자인 `감찰관’을 개방형 직위로 지정, 유능한 외부 전문가를 임용하기로 했다.
 정 총장은 “감사원의 감사인력이 부족, 공공부문 전체의 부정·부패를 예방·통제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면서 “이번 공공감사법 제정으로 자체 감사의 독립성·전문성이 강화돼 실효성있는 내부 통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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