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9일부터`전기차 보험’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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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9일부터`전기차 보험’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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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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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도로 이외 사고 시 자기부담금 부과… 일반 차보다 30% 비싸
 
 다음 달 중순이면 전기차가 도로를 달릴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2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보험개발원의 전기차 자동차보험 요율을 받아 다음달 9일부터 전기차 자동차보험 상품을 출시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달릴 수 있는 도로가 제한된 데다, 배기량으로 차종을 구분할 수 없는등 기존 차와 다른 점이 많아서 보험료율 등을 별도로 만들어야 한다.
 보험업계는 전기차가 지정 도로가 아닌 곳을 달리다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사고가 난 경우 자기 신체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이나 차에 피해를 준 경우에도 보험금 일부를 자기가 부담하도록 할 예정이다.
 일반도로이지만 속도제한이 60㎞ 이상이거나 속도제한 60㎞ 이하이나 전기차가 달릴 수 없는 도로에서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이나 차량의 피해에 대해 자기부담금 없이 보험금을 지급한다. 자기 신체나 자기 차량 손해에 대해서도 보험금을 주되, 자기부담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전기차로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를 주행한 경우 고의성을 인정해 보험금 지급을 크게 제한하지만 일반도로는 지정도로인지 아닌지 헷갈려서 진입했거나 불가피하게 통과해야 하는 구간일 수 있어 상당부분 지급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전기차는 배기량으로 차종을 구분할 수 없다는 점을 감안해 차량의 크기를 기준으로 차종을 분류하기로 했다.
 가령, 소형 A(배기량 1000㏄ 이하)는 길이 3.6m, 너비 1.6m, 높이 2.0m 이하인 자동차, 소형 B(배기량 1000~1600㏄)는 길이 4.7m, 너비 1.7m높이 2.0m이하인 자동차, 중형(배기량 1600~2000㏄)은 길이와 너비, 높이 중 하나라도 소형 B기준을 초과하는 자동차로 정하는 식이다.
 보험료율을 산출할 때는 기존 차량과 거의 같은 기준으로 적용하되, 자기 차량 손해 부분만 다르게 할 계획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전기차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잘 부서지기 때문에 자차 보험료가 2배 이상 비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전체 보험료가 같은 조건의 일반차보다 30% 정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전기차 보험이 출시되는 다음 달 9일까지 관할 지역에서 전기차가 달릴 수 있는 도로를 지정하기로 했다. 전기차 제조업체들은 당초 이달 30일로 예정됐던 본격적인 제품 출시를 보험 출시 이후로 늦추기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1월21일 전기차의 지자체 지정 일반도로 주행(속도제한 60㎞)이 이달 30일부터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러나 지자체의 운행구역 지정과 필수 가입상품인 자동차 보험 출시가 늦어지는 등 전기차 운행 준비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아 열흘 이상 전기차의 도로 주행이지연되게 됐다.
 국토부가 최근에 와서야 금융당국에 전기차 보험 상품 개발 협조를 요청했고, 국토부의 입법예고 이후 지금까지 전기차 운행도로를 지정한 지자체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다.
 보험사의 한 관계자는 “준비가 미진한 상태에서 전기차 운행을 무리하게 추진했다”며 “지자체가 전기차 운행도로를 너무 제한적으로 지정하거나 명확히 표시하지 않으면 법규 위반으로 과태료를 내는 전기차 운전자가 속출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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