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민원 현장방문처리제는 토지분할과 합병, 지목변경, 지적측량 접수, 새주소제도 홍보, 각종 제증명 위탁 발급 등의 다양한 부동산 관련 업무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현재까지 235회에 걸쳐 방문처리 한 실적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1692건과 지적측량 249건, 상담 1792건 등 모두 3733건을 처리해 주민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이한성 민원봉사과장은 “앞으로읍·면 및 군에 요청하면 마을회관 등 주민집결이 용이한 곳에서 민원을 상담하고 접수·처리해 주민들의 불편 해소에 최선을 다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황용국기자 hyk@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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