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5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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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25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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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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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상습체납 1065명
작년말 현재 3조2013억 체납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전국적으로 2500명을 넘고 이 가운데 체납기간이 2년 이상 된 상습체납자도 10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행정자치부가 국회 행정자치위원회에 제출한 지방세 체납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말 현재 1억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의 수는 2513명이며 이 가운데 명단공개 대상자로 분류되는 2년 이상 상습체납자가 1065명(42.4%)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1억원 이상 체납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754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668명, 경남 148명, 인천 134명, 부산 131명, 경북 109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2년 이상 상습 체납자도 서울이 27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기 220명, 경남 81명, 인천 62명, 부산 61명, 경북 60명 등이었다.
 또 2005년말 현재 지방세 체납자의 수는 792만1273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500만원 이상 체납자의 수는 전체의 1.0%인 8만1491명으로 집계됐고 나머지는 500만원 미만의 소액 체납자였다.
 작년 말 현재 지방세 전체 체납액은 3조2013억원으로 2004년말의 3조2668억원에 비해 소폭 감소했으며 작년말 징수율은 90.0%를 기록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방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1억원 이상의 지방세를 2년 이상 내지 않은 상습체납자의 명단을 지자체별로 공개하도록 하고 관허사업 제한과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등록, 형사고발, 출국금지 등의 징수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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