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수금 지급 관련 4000여 건 해결할 수 있을 것”
일본강점기 때 강제 동원되고도 임금을 못 받은 한인 노무자들이 정부 지원금 형태로 체불임금을 받을 길이 열렸다.
일본 외무성은 26일 오전 일본 주재 한국대사관을 통해 일제하 한국인 노무동원자 공탁서 부본 17만5000명분(총 공탁금액 2억7800만엔)을 제공하기로 했다고 외교통상부가 이날 밝혔다.
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대일항쟁기 강제동원피해조사 및 국외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위원회는 이날 일본 정부로부터 공탁금 기록을 일괄적으로 인수해 전산화와 함께 본격적인 분석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 일본 정부로부터 강제동원 피해와 관련해 민간인 공탁금 기록을 넘겨받은 것은 전후 처음이다.
일본 정부가 이날 제공한 공탁서 부본은 2차 세계대전 당시 강제 징용된 한국 민간인들이 일본 기업에서 못 받은 급여 등을 일본 기업이 해당 지역별로 공탁한 기록의 사본으로서, 정부가 피해자들에게 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는 중요한 증빙자료다.
위원회 관계자는 “공탁금 자료 인수로 관련 근거자료가 부족해 피해 사실을 확인받지 못했던 대다수 노무 동원자들의 피해 실태, 미불임금 내역 등을 확인해 피해사실 미처리건 10만여건, 미수금 지급 관련 4000여 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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