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지방선거 후보자와 정당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금지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일 “지방선거 선거일 전 60일인 3일부터 후보자, 정당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며 “이는 여론조사를 빌미로 정당이나 후보자의 인지도를 높이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선거일까지는 누구든지 “여기는 ○○당 부설 여론조사연구소입니다”, “○○후보 캠프입니다” 등과 같은 방법으로 당명이나 후보자 명의를 밝혀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다만 정당, 후보자로부터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조사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선거운동이 아닌 범위 내에서 조사기관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현직 지방자치단체장도 3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을 대상으로 홍보하거나 선전할 수 없다.
아울러 현직 단체장은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를 제외하고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고, 선거대책기구 및 선거사무소·선거연락소 방문도 금지된다.
다만 후보자나 예비후보자로 나선 현직 단체장은 정당정책 홍보 및 선전, 정치행사 참석, 선거대책기구와 선거사무소.연락소 방문이 가능하다.
이밖에 단체장은 선거법이 허용한 경우를 제외하면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고, 천재지변 및 기타 재해, 집단.긴급민원 발생사유를 제외하면 통.리.반장 회의에 참석할 수 없다.
선관위는 “현직 단체장의 경우 직무행위를 이용해 특정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는 만큼 앞으로 단체장의 불법선거행위에 대해 엄중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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