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와 행정안전부는 기초생활권 발전계획을 우수하게 제출한 기초자치단체 22곳을 선정했다고 5일 밝혔다.
정부는 기초 지자체의 특성 있는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고자 작년 4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을 개정, 희망하는 시·군으로 하여금 발전계획을 만들어 제출토록 했다. 이에 따라 163개 시·군이 발전계획을 만들어 제출했다.
평가 결과 충북 증평군과 전남 완도군, 경북 영주시·봉화군(공동 수상) 등 5개시ㆍ군이 대상을, 충북 제천시와 충남 예산군, 전북 진안군 등 7개 시ㆍ군이 최우수상을, 경기 군포시와 강원 고성군, 충북 청주시 등 10개 시ㆍ군이 우수상을 받는다.
공동 수상자로 선정된 경북 영주시·봉화군과 경북 청송군ㆍ영양군은 생활권이유사한 인접 지자체와 공동으로 연계, `그린 고향만들기’ 등과 같은 협력사업을 함께 수립했다는 점에서 모범사례로 평가를 받았다. 행안부는 이들 시ㆍ군 22곳에는 기관 표창을 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재정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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