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사회적 기업 활성화 첫 단추 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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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사회적 기업 활성화 첫 단추 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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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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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항시의회가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최근 제정했다. 이 조례는 이달 안으로 시행될 전망이다. 2007년 노동부가 주관하여 시행한 이래 거의 3년 만이다. 이 조례 제정으로 앞으로는 포항 지역 사회적 기업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사회적 기업은 흔히 “빵을 팔기 위해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하기 위해 빵을 파는 기업”이라고 한다. 배고픈 사람에게 잡은 고기를 주기보다 낚싯대를 주는 방법으로도 설명된다. 이윤 추구가 목적인 영리기업과 비교하면 여기에서 차이가 드러난다. 사회적 기업 육성법에 규정돼 있는 그대로다.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장복덕 포항시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이 취약계층의 자활에 큰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희망했다. 누구나 마찬가지다. 취약계층의 자활에 디딤돌이 될 수 있기 바란다.
 대구·경북지역에는 노동부가 지정한 사회적 기업 민간위탁지원기관이 하나뿐이다. 대구사회연구소 부설 대구·경북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다. 이 지원센터에 요즘 문의가 끊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만큼 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일 것이다. 이에 따라 포항고용지원센터는 9일, 안동고용지원센터는 13일 사회적 기업 인증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얼마나 많은 참가자들이 모여들지 벌써부터 관심이 쏠린다. 참여 정도에 따라 지원기관의 열의도 비례할 듯싶어서다.
 우리나라의 사회적 기업은 아직 걸음마 수준이라고 해서 지나치지 않을 것 같다. 1979년에 가장 먼저 이 제도를 시작한 영국은 5만5000여개나 되는 사회적 기업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어서다. 사회적 기업 네트워크가 46개나 된다. 전체 고용의 5%를 차지할 정도이니 얼마나 강세인가를 알만하다.
 현재 포항에는 사회적 기업이 9개 있다. 현상만 보면 미미하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를 달리 보면 그만큼 뻗어나갈 여지가 많다는 이야기도 된다. 실제로 사회적 기업이 활동할 수 있는 분야는 매우 폭넓다. 보건, 복지, 환경 분야부터 농산물, 레저 분야에 이르기까지 제한이 없다. 물론 이 밖에도 활동할 분야는 얼마든지 있다. 창의와 열의를 갖고 뛰어든다 해도 전문가들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 지원 또한 가장 필요한 재정에서부터 법률·세금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 모처럼 조례가 제정된 뜻을 살려 알찬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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