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토지의 지번별 가격을 열람 한후 의견이 있을시 군청과 읍·면 사무소에 비치돼 있는 개별공시지가 의견 제출서에 적정한 의견가격을 기재해 제출하면 된다.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표준지의 가격과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 한 후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민원인에게 통보해 준다.
/박완훈기자 p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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