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행정처는 선거범죄 사건이 배당되면 곧바로 첫 공판기일을 지정해 일주일에 최소 1회 공판하고 변론종결 뒤 14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한 규정(대법원 예규)을 철저히 지키도록 당부할 방침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죄 재판의 경우 기소 후 6개월 이내에 1심을 선고하고 항소심과 상고심은 전심(前審) 선고 후 3개월 내에 마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예규를 통해 1심을 가급적 기소 2개월 내에 끝내도록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법원행정처는 또 판결선고 후 양형 자료표를 작성토록 하고, 중요사건의 접수 현황과 결과를 보고하게 하는 등 공정성 시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절차를 준수하도록 강조할 예정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엄정하고도 신속하게 유·무죄를 가려 국민의 뜻이 담긴 선거결과가 제대로 구현되도록 하는 것이 사법부의 임무”라며 “이를 위해 선거범죄 재판의 생명인 신속한 처리와 통일된 양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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