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운행으로 교통사고를 줄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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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안전운행으로 교통사고를 줄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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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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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유난히 변덕을 심하게 부리는 봄 날씨는 어디로 갔는지, 한낮에는 벌써 무더위를 방불케하는 초여름 날씨가 시작됐고, 논·밭·들녘에는 한 해 농사를 위해 씨앗을 뿌리는 농부들의 손놀림이 분주하다.  이맘때에는 학교 동창회, 각종 기념일 등 가족단위의 차량운행도 많아지고, 음식배달 및 상쾌한 바람을 맞으며 교외를 운행하는 오토바이 운행도 늘어나, 오토바이 교통사고 발생이 한층 높아지는 시점이다.  주위에서 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이 한손에는 음식 배달통을 들고 한손은 핸들을 잡은 채, 차량과 차량사이 좁은 공간을 빠져나가며, 오토바이를 타고 무단횡단, 급차로 변경, 신호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하는 장면을 쉽게 볼 수 있는데, 이런 장면을 목격할 때마다 교통사고로 이어지지나 않을까 조마조마한 마음을 한번씩은 가져봤을 것이다.  특히 요즘 같이 햇볕 좋은날 한적한 교외에서 큰 배개량의 고성능 오토바이가 굉음을 내며 중앙선을 넘어 앞서가는 차량의 앞지르기를 시도하다가 마주오는 차량과 사고라도 난다면 생명을 잃는 대형사고로 이어진다.  오토바이의 특성상 교통사고 발생 시 1차 충돌로 인한 외부충격이 그대로 운전자에게 가해지고, 또 지면에 넘어지면서 2차 충격이 가해져 그 피해는 더욱 커진다. 음식배달을 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중에는 오토바이 운전경력이 적은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많고, 책임보험(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사고처리 시 식당업주나 운전자들에게 민·형사상 책임이 가중되는 경우도 종종 볼 수 있다. 일반 가정에서는 부모들이 자녀에게 오토바이를 구입해주는 것이 자식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이나 다름 없으므로 신중해야하며, 부득이 구입해 주더라도 오토바이를 운행할 때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도록 항상 지도해야한다.  배달음식점을 경영하는 업주들은 아르바이트 배달원 고용 시 면허증 소지에 대한 확인은 물론, 사업실적에 급급하여 무리한 배달을 독촉하지 말고 내 자식처럼 안전운행에도 관심을 가져야한다.  특히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안전모를 착용했을 때 보다 사망의 위험이 2배나 높아지므로, 오토바이 운행 시에는 반드시 안전모를 착용하여야 한다.  이형범 (김천경찰서 경비교통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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