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양심·시민의식으로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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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양심·시민의식으로 예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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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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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을 흔히 뺑소니사건이라 칭한다. `뺑소니’라는 말뜻은 `있어야 할 곳으로부터 달아나는 사람’으로 보면 될 것이다. 순수한 우리말인 `뺑’이라는 말 자체가 이처럼 부정적인 의미로 쓰이게 된 계기는 차량의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가 급증함으로써 그 중 사고를 야기한 후 도주한 사건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는 현실 때문인지 모른다.  속담에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해놓으면 내 봇짐 내놓으라고 한다,’ 이것은 남의 일에 괜스레 관여하였다가 자칫하면 손해를 볼 수 있음을 의미하는 말인 것 같다. 그래서 그런지 독자가 뺑소니사건 전담반에 근무하였을 당시 사건초동현장에 도착하여 탐문수사를 하면서 목격자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사고현장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에도 사고발생 상황에 대하여 물어보면 대부분 모른다고 답변하기 일쑤였다.  부정적인 의미로 굳어진 `뺑소니’라는 좋지 않은 말을 추방하고, 뺑소니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그 으뜸이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면 `뺑소니’하지 말고 운전자의 준수 의무인 피해자 구호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그 다음은 뺑소니 사고를 목격하였거나 용의자를 알고 있다면 경찰관서에 제보하거나 신고하는 시민 의식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이근항 (청도경찰서 정보보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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