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품 소각현장 협박·공갈 혐의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6일 폐품 소각현장의 환경문제를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금품을 뜯은 혐의(공갈)로 모 환경신문 대표 이모(59)씨 등 사이비기자 2명을 검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2008년 4월부터 작년 3월까지 성주군 모 폐비닐 소각현장에서 환경법규 위반사례를 사진찍고 환경당국에 고발할 것처럼 협박해 광고료, 찬조금 등의 명목으로 3차례에 걸쳐 2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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