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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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 지방세 체납자 급여 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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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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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재산 공매 실시…납세의무 당부
 
 성주군은 2006년도 제3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맞아 체납자의 압류재산 공매를 실시, 직장 근무자에 대해 급여 압류를 실시한다.
 이번에 실시하는 압류재산 공매는 그동안 수차례에 걸처 체납액의 납부를 독려했으나 아직까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하고 공매를 추진하며 대상자는 4명에 체납액은 5500만원에 이른다.
 또한 직장 근무자를 대상으로 하는 급여 압류도 병행 실시 하고 있다.
 급여 압류 대상자는 체납자에 대한 직장조회를 실시하여 급여 압류예고를 실시했으나 지방세를 체납한 납세의무자의 고용주에게 급여 압류 및 추심을 실시하고 있다.
 성주군에서는 제3차 체납세 일제 정리 기간동안 지속적인 강제징수 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며 민선 자치시대에 자주재원 확충을 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증진 시책의 추진을 위해 납세의무를 성실히 완수해 주길 당부했다.

 /한승민기자 sm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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