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은 장세호 경북 칠곡군수 당선인의 선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선거가 치러진 다음날인 3일 전격적으로 무소속 장세호 당신인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서류와 컴퓨터 파일을 압수했다.
검찰 측은 압수수색 이유나 혐의 내용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장세호 당신인 측은 “우리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고 성주군수 선거에 출마했던 사람의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당시 운동원으로 일했던 사람이 사무실에 근무하면서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자 압수수색을 한 것 같다.”고 밝혔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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