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까지 이틀간 열리는 이번 임시회는 제5대 봉화군의회를 마무리 짓는 회기로서 이틀간의 일정이 끝나면 제6대 봉화군의회가 시작된다.
이번 임시회 안건으로는 ▶봉화군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의회의원 신분증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봉화군 파인토피아봉화 워터파크운영 조례안 ▶봉화군 농산물 공동브랜드 관리 조례안 ▶봉화군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봉화군 출산육아지원금 지원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2010년도 봉화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등 10건이 상정돼 있다.
/박완훈기자 p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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